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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캐나다 내 워크퍼밋 신청 불가
'내년 2월28일까지 허용'→즉각 폐지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Aug 29 2024 09:20 AM
방문자들은 더 이상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
연방이민부는 국경폐쇄로 출입국이 어렵던 코로나 기간에 방문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을 마련했다.
연방이민부가 외국 방문자들의 캐나다 내 워크퍼밋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지난해 본사를 방문했던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같은 규정은 원래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민부는 28일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자들이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코로나 이전처럼 미국 등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내 워크퍼밋 신청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 심해지자 즉각 폐지를 결정했다.
이민부는 올해 들어 신규유학생 규모 축소,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 제한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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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