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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게 술 팔던 편의점 적발
라이선스 3주 정지..."9월5일부터 취급해야"
Updated -- Aug 30 2024 02:32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Aug 30 2024 07:32 AM
한인이 운영하다 비한인이 인수한 곳
이토비코 편의점이 성급하게 술을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제보를 접수한 온주주류사행업감독원(AGCO)은 지난 16일 이슬링턴/블루어 웨스트 인근 편의점(24 Mabelle Ave.)에 대한 단속을 실시, 술판매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이 업소에 대해 '21일간 주류·복권 판매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토비코 편의점이 술을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CP통신 자료사진
AGCO에 따르면 이 업소(Mabelle Tuck Shop)는 9월이 되기도 전에 술을 취급했고 LCBO를 통해서만 술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없는 독주(spirit)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업소는 AGCO의 조치에 대해 15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한 온주 편의점은 9월5일부터 맥주·와인·칵테일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이곳은 한때 한인업주가 운영하던 곳이었으나 수년 전 비한인이 인수했다.
온주실협 관계자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소 3∼4개월간 편의점 술판매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업소들에게 술판매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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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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