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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맥주 팔다 걸리면 벌금폭탄

최고 10만 불...편의점 5일부터 술판매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Sep 03 2024 03:23 PM


온주 편의점의 맥주·와인·칵테일 판매가 5일(목)부터 시작된다.

업주들은 술판매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당국이 정한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화면 캡처 2024-09-03 151555.jpg

온주 편의점들의 술판매가 5일부터 시작된다. 시티뉴스 방송 사진 

 

 

이토비코 편의점이 성급하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31일자 1면) 라이선스 3주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가벼운 조치에 해당한다.

온주 주류취급법에 따르면 편의점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리면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술손님이 어려 보이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온주주류사행업감독원은 9월 초 현재 약 4,800곳의 편의점·주유소가 술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편의점들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만 술을 판매할 수 있다.

 

 796x276-한국일보-웹사이트-제작-서비스_master.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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