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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외국인 근로자 OHIP 거부돼
타주에 사무실 둔 회사 위해 재택근무한 탓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30 2024 03:01 PM
법학교수 "공정성에 의문"
타주에 사무실이 있는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일한 온타리오 거주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온주 의료보험(OHIP) 혜택을 잃었다.
이 여성은 2021년 10월부터 GE 계열사 필드코어(Fieldcore Services Solutions Co.) 소속 직원으로 온주 내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필드코어는 노바스코샤와 퀘벡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는 온주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한 번 갱신한 뒤에야 보험가입 자격이 없으며 그간 받은 혜택은 오류였다는 통보를 온주 보건부로부터 받았다. 온주 회사에 고용되지 않아 온주 노동수요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온주에 살고 있으며 T4(근로소득 증명서)에도 그의 고용주 지역은 온주라고 표시돼 있다.
보건 서비스 항소 및 검토 위원회(Health Services Appeal and Review Board)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OHIP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온주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건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온주가 아닌 타주에 사무실이 있는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일한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온주 의료보험(OHIP) 혜택을 잃었다. 게티이미지
첸 인위안 오타와대 법학 교수는 모든 온타리오 주민이 연방 및 주정부에 소득세를 내고 세금의 일부가 온타리오 의료보험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의료보험 자격을 박탈한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관할권의 경우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의료보험 자격을 준다는 점에서 온주의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인위안 교수는 현행법이 '온타리오주에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소의 결정은 자체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주 보건부는 이 여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정을 변경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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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