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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서 2만 불 사라져
고객, 도난 입증 못해 보상 못받아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3 2024 03:30 PM
몬트리올 여성이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 2만 달러를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리나 브로이도는 그의 아버지가 2009년에 중요한 문서, 보석,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 대여금고를 개설했으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금고의 주고객이 자신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그는 부모님의 장례식에 대비하기 위해 금고에 보관한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몬트리올 사우스쇼어 세인트 휴버트에 있는 TD은행으로 출동했고, 브로이도는 은행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금고의 기밀성 때문에 브로이도만이 그 내용물을 보증할 수 있었고 또한 도난보험에 들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또한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몬트리올 여성이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 2만 달러를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CBC방송 사진
그의 부모는 동유럽 출신으로, 은행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대신 집에 두는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대여금고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브로이도는 돈이 사라지기 몇달 전, 금고 열쇠가 자물쇠에 꽉 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은행이 열쇠를 교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 그는 귀중품을 새 금고로 옮기고 은행으로부터 새 서명 카드를 발급받았다.
서명 카드에는 누가 금고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누가 접근했는지 나열되어 있다.
브로이드는 겨울에 본인의 서명카드를 분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은 그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1월 그가 다시 은행을 방문했을 때 그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다.
에디 닝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마케팅 및 행동과학 조교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여금고 계약서에는 고객이 현금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귀금속, 총기나 마약 등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물건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 동안만 자신의 금고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권, 의료서류 또는 유언장을 상자에 보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은행은 또한 고객이 무엇을 넣거나 꺼냈는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계약서에는 은행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품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브로이는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고 퀘벡주 롱게일경찰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의 사건은 TD 고객 불만 접수 사무소와 TD 상담 전문 민간국가 중재 회사인 ADR Chambers에서 조사했다. 브로이도는 잃어버린 돈을 보상받지 못했다.
TD 조사관은 브로이도의 안전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로이도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지난주 대여금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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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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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don ( jpa**@newsver.com )
Oct, 04, 12:37 PM ReplyWho kn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