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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들 정관 대폭 바꿔야
유예기간 종료 임박...한인회·여성회 등 대상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04 2024 02:20 PM
온타리오 비영리 법인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은 온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조직(NPO) 및 자선단체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이전의 온타리오 법인법(Ontario Corporations Act)을 대체하며, 2021년 10월19일 발효됐다. 기존의 온타리오법인법(OCA)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단체는 올해 10월19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대부분의 관계규정을 새 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

토론토한인회 등은 온주 비영리 법인법을 지켜야 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중에는 단체 행정부서의 대표 회장이 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토론토한인회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이다. 이것은 종래의 회장과 이사장이라는 2명의 책임자간 불화, 불필요한 업무지연 등 충돌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
한인회가 그동안 정관을 바꿔 회장이 이사장을 겸한다고 공고했는지, 수주간의 유예 기간 중 공청회를 열고 회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총회를 열어 가결할 것인지 등이 모두 앞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문제는 회장=이사장일 경우 그를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느냐, 이사들만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새 법의 주요 내용
1. 설립
설립 과정을 간소화, 온라인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서류작업 대폭 축소.
2. 지배구조
조직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사회 구성과 역할, 회원 투표권, 회의 요건 등 포함.
회원 권리를 강화, 회원들은 조직의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더 큰 발언권을 가진다.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비투표 회원 포함)이 투표에 참여한다. 비정규 회원(준회원) 참석도 허용된다.
3. 재무 보고
재무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 한다. 보고의무는 조직의 연간수입(annual revenue)에 따라 다르다.
연간 50만 달러 미만 단체: 재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Opt to review engagement instead of a full audit’)
연간 50만 달러 이상 단체: 감사(Audit)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난 재무제표는 연례 총회에서 회원에게 배부한다.
4.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
기존 비영리단체는 3년간의 전환 기간(올해 10월까지)을 갖는다. 단체들은 이 기간 중 새 법에 맞게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ONCA gives existing NPOs a three-year transition period -until October 2024- to bring their governing documents, such as bylaws, into compliance with the new act. Failure to do so could lead to governance problems or risk non-compliance.' NPO: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charities)
5. 이사 및 임원
이사회는 최소 3명의 이사를 가져야 한다. 이사에 대한 거주제한(residency requirements)은 없다.
이사와 임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정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6. 전자회의 및 통신
전자회의와 통신 방법을 허용한다. (ONCA allows for electronic meetings and communication methods)
7.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 PBC)
ONCA는 공익 법인(PBC)과 비영리단체를 구분한다. PBC는 기부금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받는 단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보다 엄격한 재무감독 및 투명성 규칙에 따른다.
8. 회원 제안 및 민주적 회의
회원은 어떤 사항에 대해 제안proposals할 수 있다. 단체는 총회 및 회원 참여 규정을 지키고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9. 철저한 책임성(Enhanced Accountability)
조직은 회의록과 재무문서 등 모든 기록을 명확하게 유지, 회원에게 더 큰 책임성을 가진다.
해당 단체들이 전환작업을 끝내지 못했어도 자동으로 해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새 법인법을 적용받으므로 여러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의 운영 문서와 새 법조항이 어긋날 경우(불일치 경우) 새 법이 우선되어 법인의 기존 문서를 대체한다. 이 때문에 단체가 다양한 운영 문제에 부딪쳤을 때 기존의 문서가 아닌 새 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조항은 이러한 자동 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에 유효했던 규정은 개정하지 않아도 계속 유효하다. (ONCA 제207조(3) 참조). 다만 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용납된다. 이사가 몇 명인지, 2개 이상의 회원 그룹에 대한 등급 조항, 회원 투표권, 대리인 조항(제130조), 그리고 단체 해산 시 재산분배에 관한 조항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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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Oct, 04, 03:38 PM Reply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Standard organizational by-law
This is the standard organizational by-law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8 of the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ONCA).
위 안내서의 전문은....네이버카페, '토론토 김치맨'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영문 원문)
https://cafe.naver.com/bizcanada/19467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Oct, 05, 09:18 AM Reply여기도 김치맨이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