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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캐나다 대법원, 항공 승객 보호 규정 유지 판결

항공사 이의 기각… 국제선 지연 시 승객 보상 강화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08 2024 11:16 AM


캐나다 항공사들이 연방 정부의 항공 승객 보호 규정에 대해 제기한 법적 이의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19년에 도입된 이 규정은 항공사가 통제 가능한 이유로 국제선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표준화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금요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항공사들의 이의를 기각하고 규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airport.jpg

캐나다 대법원이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항공사들의 이의를 기각했다. 언스플래쉬

 

항공사들은 해당 규정이 캐나다가 2001년에 서명한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새로운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공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승객 보호 규정이 국제 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승객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상 절차나 환불 속도가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캐나다 교통국(CT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총 43,549건의 승객 불만이 접수됐으며, 처리되지 않은 79,000건의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 일부는 몇 년 전의 사례다.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항공사의 대응 지연, 수하물 손상, 항공편 취소 및 지연으로 인한 보상 문제가 포함된다. CTA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처리 속도가 더딘 상황에 대해 승객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항공사들이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앞으로 국제선 여행에서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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