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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는 북한인권법 조속 통과사켜라”
‘북한인권의 날’ 맞아 의원들 한목소리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Oct 07 2024 02:42 PM
‘윤 대통령 통일 독트린’ 위한 선행조치도 촉구
연방정부가 공인한 ‘북한인권의 날’ 제11주년 행사가 지난달 28일 쏜힐에 소재한 본(Vaughan)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연방의원 주디 스그로(Judy Sgro)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면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와 캐나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본한인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의 날' 행사에서 연방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앞줄 왼쪽에서 8번째가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장.
마이클 코토(Michael Coteau)의원, 신민당 원내대표 피터 줄리언(Peter Julian)의원, 녹색당 대표 엘리자베스 메이(Elizabeth May) 의원도 연방의회가 계류 중인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M-94 및 M-106 번호를 가진 두 법안은 스그로 의원과 줄리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탈북민 인권보장 등을 규정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권태한 부총영사(신임 총영사는 아직 부임하지 않음), 캐나다인권단체 CCAC 공동대표 쉥 수이(Sheng Xue) 여사가 참석, 인권협회를 위시한 여러 인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유대인 인권단체 브나이브리스(B’Nai Brith Canada)도 특별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8.15 통일독트린을 논한다’는 주제로 계속된 포럼에서는 양우찬(북한인권협 총무: ‘8.15통일독트린과 북한인권’), 김지수(북인협 서기: ‘통일의 장애물과 방해물’), 이경복(북인협 회장: ‘재조명되는 대북선제선언 2016’)씨 등 3인이 통일과 북한인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8.15독트린’에 대한 3인 발표자의 공통된 견해는 (1)독트린의 명분과 전략이 타당하고 적절,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2)다만 제시된 비전이 3개나 되어 독트린으로서의 집중력(catch-phrasing)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3) 독트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 장애물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물로 거론된 것은 반국가(체제전복) 세력의 정리, 체제 정통성을 공명선거를 통해 회복, 법치주의 회복이다.
이 기념식을 위해 축사를 보낸 한국 김관용 평통수석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밝힌 ‘통일독트린’에 대한 당위성과 실천방안을 소개했다.
임웅순 주캐나다대사는 이날 ‘통일독트린’의 실천적 활동의 일환으로 캐나다 외무부와 한미일 대사관 공동으로 다음 달 하순 ‘한반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북인협은 북송 4번, 탈북 5번을 기록한 후 마침내 한국에 정착한 ‘NK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씨를 연사로 한 ‘인.다.만(“인차 다시 만나요”) 행사를 오는 11월9일(토) 토론토에서 갖는다.
최씨는 최근 '북한탈출기'를 펴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뒤 토론토에 도착한다.
최씨는 북한 문제 전문가 강동완 교수(동아대)와 함께 11월13일(수)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탈북자, 특히 감금 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한 인권협회의 포럼에 참석한다. 현재 의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 및 재중 탈북난민법을 연방의회가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이다.
한편 이경복 북인협 회장은 한국정부의 통일독트린을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명분히 타당하다 – 북한의 자유화·인권화를 위한 통일이다.
전략이 적절하다 - (수령을 제치고) 주민들을 자유화·인권화하여 이루는 통일
'독트린'이란 정책·목표인 만큼, 당장의 실현성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회장은 ‘내부적 장애물 제거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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