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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직원 파견' 까다로워져
이민부, 다국적 기업 관련 규정 강화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10 2024 03:22 PM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캐나다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연방이민부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 직원들의 캐나다 근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정이 다국적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토론토의 이민 컨설팅 관련 회사 '프라고멘 캐나다'의 한인 변호사 잭 김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외 인력을 정부가 억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프라고멘 캐나다의 잭 김 변호사. 프라고멘 웹사이트 사진
지난주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캐나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려면 캐나다 외 최소 2개 국가에 실제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해당 근로자는 외국 기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다는 서류를 내야 한다.
로펌 골링 WLG의 빌 맥그리거는 "새로 바뀐 규정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간 변호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이민부는 유학비자 발급을 축소하고 외국인 임시 근로자 규정 강화를 발표하는 등 빗장 정책을 펼쳐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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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