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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성인으로 간주해 형량 선고 고려
"성인과 동일한 형 선고 받을 만큼 성숙해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15 2024 02:04 PM
15일 캐나다 대법원은 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이 결과가 청소년에게 선고하는 형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5일 캐나다 대법원은 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CP통신
사건 당시 미성년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IM은 17살이던 2011년에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후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SB는 16살이던 2010년 총격 사건으로 1급 살인 혐의를 받은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성인으로 선고를 받았고, 10년간 가석방 자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검찰이 피고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만큼 성숙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다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대법원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미성숙하다고 판단해 성인보다 책임이 덜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사는 그들을 성인으로 간주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은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으려면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한지에 대한 추정을 반박할 책임을 검찰에 부여했다.
IM 및 SB 변호사들은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이 필요하고 전문가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고, 전문가 증거는 필요하지 않으며, IM과 SB는 성인으로서 적절하게 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데브라 파크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법학 교수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으로 형을 선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가 연구한 청소년 관련 살인 사건 102건 중 검찰은 89건에 성인형을 구했고 62건에 성인형을 선고했는데, 모두 종신형이었다.
그는 "실제로 살인 혐의의 경우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IM의 변호사 나데르 하산은 "대법원의 판결이 어린이가 성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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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