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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자녀 수당 지급 예정
연간 240달러 미만은 일시금 지급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16 2024 11:05 AM
캐나다 국세청이 이번 금요일 캐나다 자녀 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당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되는 비과세 혜택으로, 자격이 있는 대다수 가정에 매월 지급된다.
캐나다 국세청이 아동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언스플래쉬
이번 달 이후 올해 남은 수당은 11월 20일과 12월 13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총 수령액이 240달러 미만인 가정은 매월 수당을 받지 않고 7월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주 보호자이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수혜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특정 시민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수당의 증가로 자격 있는 가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공동 양육 여부, 지방 및 영토 혜택, 자녀의 장애 여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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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