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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의 이사장 겸직 절차 정당했나
한인들은 작년 선거서 이사장 아닌 회장 선출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18 2024 02:22 PM
회원 무시한 절차상 하자에 이사회가 동조
토론토 한인사회는 작년 선거에서 한인회장을 무투표 당선시켰다. 이사장 선출 선거는 아니었다. 이에 불구, 김정희 한인회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겸한다고 밝힌다.
한인회 웹사이트와 7월 60회 총회에서 드러난 작년 5월19일 회의록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5월 38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희씨. 한국일보 자료사
1965년 이후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캐나다 최대의 토론토 한인회 이사회는 어째서 이런 불법절차를 막기는커녕 결의해 주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회장은 취임 때부터 부회장에 현직 변호사를 기용, 준법적 운영을 보장하는 인상을 주었다.
19일부터 발효되는 온타리오 비영리 법인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을 앞두고 한인회는 새 회칙을 공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가지며 새 법에 맞게 진작 수정해야 옳았다.
비영리단체가 세금 등의 이점을 누리려면 국세청에 등록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지 아니면 비영리 자격을 상실, 모금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한인회는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나 한인여성회는 조직을 새법에 따라 진작 바꿨는데 회장단, 임원진, 이사진을 가진 캐나다 최대의 한인단체는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비영리 조직(NPO) 및 자선단체를 규제하는 비영리 법인 법은 2021년 10월19일 과거의 법인 법(Ontario Corporations Act)을 개정 보완했다.
주정부는 기존의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이 새 법에 적응하도록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동안 새 법에 맞게 규정을 바꾸기를 원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라도 지연된 단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 여유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하다.
김정희 회장은 2023년 5월 취임 후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직개편을 한인사회에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장에 이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다.
23년 회장선거는 회원 직선제였다. 이때 단독출마한 김 회장은 ‘이사장 겸직’에 대해서는 일절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새 법은 회원권리를 강화, ‘회원들은 조직의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법은 이어서 ‘조직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비투표 회원 포함)이 투표에 참여한다. 비정규 회원(준회원) 참석도 허용된다’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비투표 회원이나 준회원도 참여,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변경이 그만큼 중차대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은 또한 ‘비영리 단체는 총회 및 회원 참여규정을 지키고 투명성을 지키고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재강조했다.
새 법은 회장과 이사장을 동일인으로 규정, 한인회가 이에 앞서 회장 즉 이사장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는 법치 민주주의 아래서 살기 때문이다.
새 법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은 회의록과 재무문서 등 모든 기록을 명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즉 모든 문서를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한인들과 한인회 소식을 연결하는 한인회회 웹사이트(KCCA.CA)는 단 1건의 재정관계 기록도 없다. 왜 지난 총회의 결산서를 포함, 수년간의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나 비밀사항이 요구되는 문서는 제외된다. 이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관리자들은 회원의 알 권리, 회원의 의견존중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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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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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Oct, 19, 11:52 AM오늘 10월 1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온주비영리법인체법(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ONCA)이다.
물론 이 법은 캐나다형법이나 온주도로교통법처럼 위반시 처벌 받거나 불이익을 크게 당하는 강제성이 없는 법이다.
이 새 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14년만에 시행을 하게 된것이다.
(약삭빠른 비영리단체들이 자기네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벼라별 짓 다했기 때문에???)
아무튼!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Standard organizational by-law 에 의하면, 이사들의 임기는 1년이다.
Section 2 - Directors
2.01 Election and Term
The Directors shall be elected by the Members at the first meeting of Members and at each succeeding annual meeting. The term of office of the Directors (subject to the provisions, if any, of the articles) shall be from the date of the meeting at which they are elected or appointed until the next annual meeting or until their successors are elected or appointed.
한인회는 이사들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놓구서 매년 이사명단을 발표할 적에 3년조(신임이사들), 2년조, 1년조 이사를 발표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사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직선이어야 하는데!
한인회는 이사선임위원을 뽑아 그들에게 이사 임명을 부는 우스꽝스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제라도! 한인회 회칙(By-law)를 새 법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ONCA).에 맞게 대폭 뜯어고치거나! 아예 Standard organizational by-law 를 한인회 회칙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 그리되면 이사 숫자도 10명 이내로 줄이고! 직선된 임기 1년의 이사들이 회의를 열어 대표이사(이사장 Chair of the Board) 겸 회장(President)을 호선하면 좋겠다.
한마디로! 지난 59년동안 우리끼리 우리들 좋을대로 회칙(정관)을 만들어 조직하고 운영해왔던 토론토한인회를 온주 법에 부합되도록 만들기 바란다. 이제부턴 어느 단체이건! 회장단 집행부 VS 이사회 라는 2원조직 체제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사 및 이사장(겸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연차총회(Annual Meeting)에서 회원(회비 납부한!)들에 의해 직선돼야만 한다.
지금부턴 제발! 엉터리짓들 좀 그만 하기 바란다.
앞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사회' 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작자들은 무식똑똑이라고 경멸받아야만 할것이다.
2024.10.19.
김치맨 90587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