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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유로 세입자 밀어내기 어려워진다

토론토시 '레노빅션' 규제 조례 도입 추진


Updated -- May 30 2025 02:04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Oct 23 2024 02:04 PM


토론토시가 세입자들의 레노빅션(Renoviction)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 도입을 추진한다. 

보수공사를 뜻하는 'renovation'과 퇴거를 의미하는 'eviction'을 합친 '레노빅션'은 흔히 집주인들이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수공사를 마친 후 임대료를 올려 새 세입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임대2.jpg

토론토시가 레노빅션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23일 공개했다. 프리픽 이미지 

 

토론토시가 23일 발표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은 임대유닛의 보수공사를 할 때 우선 빌딩퍼밋을 취득한 후 별도의 허가(Rental Renovation License)를 신청해야 한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700달러.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유닛을 비워야 할 정도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야 한다. 보고서 작성은 집주인이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제3의 인물이어야 한다.

조례안은 세입자를 위한 보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세입자가 보수공사 후 재입주한다면 임시 거주기간 발생할 수 있는 월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야 한다.   

토론토시 주택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조례안(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토론토시에 앞서 해밀턴시가 비슷한 규정을 마련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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