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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PGWP 요건 강화… 11월부터 새 기준

요구 언어 수준과 대상 학과 확인해야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28 2024 12:49 PM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친 후 직장을 찾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국(IRCC)은 11월 1일부터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PGWP)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학생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ofT.png

11월 1일부터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의 취업 허가 기준을 강화 할 예정이다. 셔터스톡

 

이번 조정은 졸업생들이 캐나다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경 사항에 따르면, 학생들은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 목록에서 졸업해야만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리스트에는 총 966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 의료,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무역 및 운송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새로운 기준에는 언어 능력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자는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하며, 프랑스어나 영어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11월 1일 이전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노동 시장의 요구와 이민 목표에 보다 부합하게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장관은 "이민 시스템이 잘 관리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며, 새로운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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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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