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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금 시스템 "추가적 개선 필요"
은퇴 후 생활비 높아 재정적 어려움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08 2024 11:59 AM
최근 CFA가 발표한 연례 글로벌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탄탄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48개국의 연금 시스템을 적절성(현재 혜택), 지속 가능성(미래 실행 가능성), 무결성(규제)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각국의 연금 제도에 점수와 등급을 부여했다.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비용 문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셔터스톡
캐나다의 경우, 2023년에는 12위에 올랐으나 올해 17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점수 역시 2009년에는 73.2였던 지수가 현재 70으로 낮아졌고, 등급은 B로 평가받았다. B등급은 연금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우수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최고 수준인 A등급과는 차별화되는 몇 가지 개선 영역이 있다는 뜻이다. 캐나다는 칠레, 스웨덴, 영국, 스위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벨기에, 멕시코,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등과 같은 B등급 국가들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의 연금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A등급을 받았다. 이들 국가는 “우수한 혜택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성실성을 갖춘 견고한 은퇴 소득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은 미국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C+ 등급을 기록했으며, 이는 B등급의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나은 연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캐나다 역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연금 플랜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직업 연금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캐나다인이 연금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된다면, 더 많은 캐나다인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캐나다 국민에게 가계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는 은퇴 생활비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싼 국가에 속한다. 이는 캐나다 국민이 노후 대비에 있어 재정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은 현재 글로벌 순위에서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높은 비용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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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