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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후 1년 내 팔 때 세금은?
투기방지 위해 추가...소득 따라 차이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Nov 22 2024 03:27 PM
투자자들 기업설립 낮은 세율 적용받아
주택을 샀다가 1년 이내에 팔 경우 수만 달러의 세금이 붙는다.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한 새로운 세법이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상당액의 세금이 부과된다. CBC
주거용 부동산 구입 후 365일 이내에 파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값이 오른 만큼(캐피틀게인즈Capital gains)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감세혜택이 작년 1월부터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약 판매를 통해 구입한 콘도도 같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구입한 주거부동산 가격이 1년 이내 10만 달러 올랐다면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2만8천 ~5만3천 달러의 세금이 예상된다.
단, 국세청(CRA)은 가족 사망, 장애나 질병 발생, 결혼이나 이혼 등 9가지 사유로 인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예: 구입자 박씨는 집을 샀다가 1년 이내에 팔았다. 그녀는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팔아도 주거목적 부동산 면제규정 primary residence exemption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새로운 투기방지법에 따라 국세청은 면세혜택 대신 새 세금을 덧붙여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전문 부동산 투기꾼들은 기업을 통해 주택을 매매하기 때문에 훨씬 낮은 기업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새 세법은 전문 투기를 억제하거나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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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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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Brendon ( jpa**@newsver.com )
Nov, 22, 03:50 PM기업을 통해서 매매했다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사실은 없고 올 6월부터 케피탈게인 택스율이 66.66% (50% 이전)으로 올랐고 기업도 5명 풀타임직원과 모기업의 액티브한 이윤창출 또는 전문 개발기업으로 설립된 회사들만 낮은 기업세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부동산 사고 팔 경우 세금적용은 회사설립 없이 개인 단독으로 해서 적용받는 세금율과 흡사해서 그리 혜택도 없고 회사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여러비용이 큼니다. 개인이 회사 설립하는데 변호사 나 회계사 없이 혼자서 하는데 어렵질 않지만 전문가들과 잘 상담하셔서 회사 설립을 하시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