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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정공사 파업으로 일부 직원 해고
단체협약 만료로 임시 조치 CUPW는 법적 위반 주장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08 2024 02:17 PM
캐나다 우정공사는 목요일 계속된 전국 파업으로 일부 우편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단체협약 만료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우정공사가 지속되는 전국 파업으로 일부 우편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포스트
캐나다 우편 노동자 연합(CUPW)은 회사가 전국적으로 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영구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우정공사는 모든 해고가 임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이러한 해고 조치가 캐나다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업무 중단 기간에는 고용주의 간섭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중재자가 새로운 계약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뒤, 우정공사는 협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재정적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우편 기반 배달 모델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UPW는 회사 측이 주말 배달이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말에 파트타임 계약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시도가 일터의 기그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CUPW 전국 회장 얀 심슨(Jan Simpson)은 경영진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높은 급여와 보너스를 받는 동안 노조 회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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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