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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관리 <1>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04 2024 02:39 PM
*Non-Registered 투자
일반(Non-registered) 금융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의 손실(Capital Loss)이 있을 경우 올해의 손실로 발생시켜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발생시킨 손실(Realized Capital Loss)에는 3년 전까지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시킬 차익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투자 매각일로부터 30일 전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를 매입한 경우에는 Superficial Loss 규정에 의하여 손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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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나 차익을 2024년도 거래로 확실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매도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투자 매도의 유예를 원할 경우에는 2025년도에 매각하여 소득세 보고를 다음 연도로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2024년 6월 25일 이후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 포함 세율(Capital Gains Inclusion Rate)이 기존 50%에서 66.7%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전에 차익을 분할하여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법인과 신탁의 경우에는 실현한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 66.7%가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현한 자본이득 처음 $250,000까지는 기존 50%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66.7% 적용된다.
*TFSA(Tax Free Savings Account) & FHSA(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
TFSA 인출의 경우에는 이듬해에 최대 한도 내에서 인출된 액수가 다시 복구되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TFSA 인출을 고려한다면 올해 TFSA 금액을 출금하여 2025년도에 다시 TFSA 한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TFSA 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18세이상 캐나다 거주자에게 매해 주어지며 CRA의 Notice of Assessment나 My Account 웹사이트를 통해 총한도액을 알 수 있다. 올해까지 TFSA의 총한도는 개인당 $95,000이며 2025년도에는 연한도 $7,000이 더 증가한다.
한편, 첫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부혜택 투자수단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가 작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FHSA는 캐나다의 첫 집 구입 희망자들의 집 구매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도입된 획기적인 절세투자 플랜이다. FHSA는 구입 액수에 대해 RRSP와 같은 동일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차후 첫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출금 액수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FHSA는 18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거주자에게 해당되며 71세까지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FHSA 인출금에 대한 절세혜택은 지난 4년이상 무주택자일 경우나 첫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FHSA는 RRSP나 TFSA 한도와 관계없이 2023년도를 시작으로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총한도 $40,000까지 5년간 불입할 수 있다. FHSA의 보유기간은 15년 혹은 71세가 되는 연도까지 가능하지만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유념해야 하겠다. 참고로 FHSA의 한도는 한해치 $8,000까지만 이월되는 규정이 있는데, 구좌를 개설해야만 이듬해에 한 해 한도 $8,000까지 이월된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Locked-in Registered Plans
2024년도에 대한 RRSP 구입기한은 2025년 3월 3일인데, 특별히 Spousal RRSP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올해 구입하게 되면 2 Year Rule에 대한 기간을 한 해 단축시킬 수 있다. Spousal RRSP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 적용 및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개인 RRSP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받지만, 플랜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두게 되어 훗날 인출 시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RRSP 과세소득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배우자 앞으로 보고할 수가 있다.
하지만 2 Year Rule이란 규정에 의거하여 Spousal RRSP를 구입한 후 첫 3년 동안은 돈을 인출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으로 다시 간주되는 규제가 있다. 특별히 올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내년 3월 3일 전까지 Spousal RRSP를 구입하여 망자의 마지막 연도 소득세 보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참고로 72세 이상의 RRIF 보유자의 경우라도 배우자의 연령이 71세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Spousal RRSP를 통해 RRSP를 구입하여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RRSP는 보유자가 71세가 되는 연도에는 세법상 RRIF로 변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보유자가 71세가 되는 연도(12월 31일까지)에는 규정에 따라 RRIF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로 71세인 시니어의 경우에는 RRIF의 전환 이전에 올해로 마지막 RRSP 구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해가 바뀌기 전에 RRSP를 RRIF로 전환하고 연 최저지불 수령액(RRIF annual minimum payment)과 수혜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참고로 Locked-in Registered 구좌의 경우에는 55세부터 LIF(Life Income Fund)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One-Time Unlocking(RRSP로 50%까지 이전가능)규정과 Small Amount Unlocking(금액이 YMPE 40%에 못미칠 경우 RRSP로 이전가능) 규정 그리고 그 밖의 연금수령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전체적인 은퇴재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Financial Advisor(CFP)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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