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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 7일 표결
"계엄은 위헌"이라던 한동훈 "탄핵 반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Dec 05 2024 08:30 AM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49분부터 8일 0시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탄핵 반대'를 못 박았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위헌인데 탄핵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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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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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kim ( seoulloc**@gmail.com )
Dec, 05, 05:53 PM탄핵 남발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