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한국
녹음과 법,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불법인가?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11 2024 02:37 PM
최근 한국에서 들려오는 녹취 소식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지러울 것 같다. 이번 첫 칼럼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이슈의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알아 본다.
Adobe Stock
정치인의 통화 녹음, 기자와의 대화 녹음, 그리고 업무상 생성된 자동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사례에서 “녹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뉴스 속 정치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직장 내 갑질,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등에 대처하기 위해 녹음을 활용하는 경우도 일상 속에서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살펴보자.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이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녹음이 가능하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녹음 장치를 본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 녹음했다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Adobe Stock
듣기만 해도 대화일까?
한편, 대화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상황에서도 대화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녹음은 합법이다.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부적절한 발언을 기록한 녹음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불법 녹음의 위험
녹음이 불법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불법 녹음은 아무리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거나 그 동기가 정의롭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 녹음을 했다면, 해당 녹음은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 녹음을 한 당사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녹음, 신중히 다뤄야 할 법적 문제
녹음이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잘못 판단할 경우 녹음을 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한국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