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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 이민자 자녀 시민권 법안 연기 요청
부모가 누적 3년 거주한 경우 자격 있어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12 2024 10:38 AM
연방 정부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타국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자녀'를 위한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다음 주에 알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보수당 전 총리 스티븐 하퍼 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도록 법을 바꾼 바 있다.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자유당은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시키기 위해 법원에 세 차례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제는 다음 주 마감일을 내년 3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09년, 보수당 전 총리 스티븐 하퍼 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도록 법을 바꾼 바 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 사진. CP통신
새로운 법안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 부모가 캐나다에서 누적 3년을 보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제출물에서 법무부 장관실은 하퍼 정부의 법이 다음 주에 만료된다면 시민권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돼 입법적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인 7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은 정부가 이전 두 차례의 연장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감일을 2025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수지트 초드리 변호사는 연장이 2025년 2월 3일까지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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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