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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대법원, 에어비앤비 집단소송 인정
무면허 부동산 중개 및 여행사 서비스 제공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13 2024 11:15 AM
BC 대법원은 단기 숙소 렌탈 회사 에어비앤비가 무면허 부동산 중개 및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은 집단 소송을 인정했다.
엘리자베스 맥도날드 판사는 12일 온라인에 게시한 판결문에서 원고측 마고 웨어가 숙박 시설을 예약할 때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불한 소비자를 대신하여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적격하다고 밝혔다.
웨어의 소송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캐나다 어느 곳에서도 부동산이나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에 자금 서비스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맥도날드의 판결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웨어의 소송이 절차 남용이며, 회사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합법성에 대한 단편적인 공격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 법적 조치는 캐나다와 캐나다 외부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숙박 시설을 예약한 모든 사람(미국에 있는 사람은 제외)에게 적용된다.
BC 대법원은 단기 숙소 렌탈 회사 에어비앤비가 무면허 부동산 중개 및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은 집단 소송을 인정했다. CP통신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다른 소송과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맥도날드는 겹치는 이유에 대해 "회사가 또다시 부적절한 수수료 징수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는 브리티시컬럼비아가 아닌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판사는 회사가 소송이 해당 주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원고가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며, 이 사례가 입증된다면 에어비앤비는 해당 주의 사업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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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