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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초 소지 남성, 두바이서 종신형 위기

여행 국가에 반입 가능한지 확인해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16 2024 02:27 PM


미시사가의 한 남성이 애디슨병과 관련된 만성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던 100그램이 넘는 대마초 제품을 가지고 여행한 혐의로 두바이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64세 모리스 케빈 오루크는 지난 7월 캐나다에서 남아프리카로 가는 경로에 아랍에미리트에 체류하던 중 두바이 공항 관계자가 그의 짐에서 대마초 50g과 CBD 오일 60g을 발견한 후 체포됐다.

남성이 소지한 대마초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파멜라 오루크는 남편이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며 두바이의 관리들에게 그의 상황에 대해 연민을 베풀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파멜라는 "남편이 종신형을 받는다면 병 때문에 몇 달 혹은 몇 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루크는 애디슨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의 아내에 따르면, 그는 구금된 이후 감염으로 인해 수술을 두 번 받았고, 상처가 생겼다. 그는 40일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그 후 구금 센터로 다시 옮겨져 하루에 두 번 붕대를 갈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오루크가 구금된 이후로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해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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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사가의 한 남성이 애디슨병과 관련된 만성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던 100그램이 넘는 대마초 제품을 가지고 여행한 혐의로 두바이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Pamela O'Rourke

 

 

UAE는 약물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이에 관해 여행객에게 경고한다. 공식 여행 권고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처방전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코데인과 정신과 약물과 같은 일부 약물은 해당 국가에서 통제 물질로 분류된다.

UAE 보건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소량이라도 해당 국가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루크의 종신형에 대한 항소 심리는 크리스마스에 열릴 예정이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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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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