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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되나
국민대 "검토하겠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an 14 2025 04:23 PM
【서울】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일보가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자격 유지 여부를 묻자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맡는데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표절'로 결론을 내린 뒤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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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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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 ( wbkwon**@naver.com )
Jan, 14, 07:44 PM동작 빠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