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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배우자 취업 제한

석사과정 이상 등 규정 강화...21일부터


Updated -- Jan 17 2025 07:52 A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Jan 15 2025 10:29 AM


유학생·외국인 임시근로자의 배우자 취업이 21일(화)부터 제한된다.

1년 전 이같은 방침을 예고했던 연방정부는 14일(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민장관.jpg

지난해 1월 유학생 배우자 취업 제한을 예고한 연방이민부가 이달 21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23년 본사를 방문했던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21일부터 적용되는 오픈워크퍼밋 관련 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 가능 유학생 배우자 

1년 4개월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

의학, 법학 전공 유학생의 배우자

 

취업 가능 외국인 임시근로자 배우자  

전문직, 고임금 근로자의 배우자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 저임금 근로자의 배우자

건축, 의료·보건서비스, 천연자원, 교육, 스포츠, 군사 분야 근로자의 배우자 

 

연방정부는 외국인 임시근로자의 경우 '워크퍼밋 잔여 유효기간이 16개월 이상이어야(at least 16 months remaining on their work permit)' 배우자가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의 외국인 근로자 단체는 "16개월 이상의 워크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근로자는 드물다. 사실상 배우자의 취업길을 막는 규정"이라며 반발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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