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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동의 없이 부고 올리고 기부 받아
장의사 웹사이트서 부고 기사 퍼가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an 16 2025 11:49 AM
최근 한 웹사이트에서 가족의 부고를 발견한 온타리오주의 한 가족은 해당 회사가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카보로의 아요마 데 실바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23일, 데 실바의 의붓아버지 폴 로스가 갑자기 사망했다.
가족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로스의 부고를 올렸지만, 그의 추모를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가족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들이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그곳에는 기부금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데 실바는 "가족 동의하에 부고를 올린 곳은 장의사 웹사이트 하나였다"며 인터넷 검색 결과 로스의 부고 기사가 에코비타(Echovita) 웹사이트에 복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가족의 동의 없이 로스를 기리며 나무를 심거나 가상의 촛불을 켜는 데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데 실바는 "가족의 동의 없이 부고를 공개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엄청난 개인 정보 침해"라고 말했다.
데 실바가 에코비타에 연락하자 에코비타는 웹사이트에서 로스의 부고 기사를 삭제했다.
최근 한 웹사이트에서 가족의 부고를 발견한 온타리오주의 한 가족은 해당 회사가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코비타 웹사이트 사진.
에코비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에코비타는 일반 대중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고를 중앙 집계하는 캐나다 기관"이라며 캐나다 법률을 준수하며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고는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한 사람이 가상 양초를 켰는데, 부고를 삭제했을 때 환불 처리됐다. 두 사람이 10개의 추모수를 심기로 해10개 묶음에 49달러를 지불했다. 추모수는 심어졌고, 각 고객은 심은 추모수에 대한 인증서를 받았다.
온타리오주 유가족서비스기관(BAO)에 따르면, 부고 기사를 웹사이트에 복사하여 붙여 넣는 회사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브라조 BAO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허가 없이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부고 기사를 다시 게시하여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애프터라이프'라는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집단 소송에서 2,0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에코비타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부고 기사를 공개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조는 기부를 한다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고에 기부를 하기 전 가족에게 허가된 웹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BAO는 장의업체 홈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BAO 허가 배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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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