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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여부 18일 결정
지지자들 서부지법 앞에서 연좌농성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an 17 2025 08:14 AM
【서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토론토시간 18일 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전날과 이날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1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8시께 법원 정문 앞은 100여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입구에 앉아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이들을 좌우로 밀어내고 있으나 저항이 커 실랑이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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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전체 댓글
수꼴틀딱졸나시러 ( johnnybestg**@gmail.com )
Jan, 17, 01:03 PM허어~ 그래서 되긋냐? 구국의 일념으로 분신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