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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 한인회장선거 언제?
공고 2월에...25일 임시총회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an 17 2025 03:10 PM
현행 법은 정관변경에 충분한 공고·토의 규정
39대 토론토한인회장선거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한인회는 과거 선거에선 이맘때 이미 일정을 확정하고 공고했지만 올해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토론토한인회의 39대 회장선거 공고가 늦어지면서 궁금해하는 교민들이 많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인회 관계자는 선거공고 일정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17일 "선거세칙 정비 후 2월 중 공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38대 회장선거 때 한인회는 1월17일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당시 후보등록 기간은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였으며 회장후보 등록금은 2만 달러였다.
선거 날짜는 3월25일로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김정희 37대 회장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무투표 당선으로 싱겁게 끝났다.
선거공고가 늦어지자 일부 본보 독자들은 "무관심한 교민들도 문제지만 공고가 늦어지는데 대해 너무 조용한 한인회 측도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다 많은 교민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회장후보 등록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한인회는 25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알렸다. 총회에서 토의될 새 정관이 현재 정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인회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발효된 주정부 자선단체법(Ontario’s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에 의하면 모든 자선단체들은 정관 변경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공고하고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을 어기는 단체는 자선단체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새 정관의 승인의 건
2. 최소와 최대 이사 수(25-60)의 승인의 건
3. 최소와 최대 이사의 수내에서 매년 이사수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의 건
4. 새 정관에 따른 한인회 설립 서류 개정 절차 승인의 건
5. 2024년 정기총회 회의록에 담긴 번역 오류의 정정에 관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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