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한국
이혼 소송, 한국과 캐나다··· 어디에서 진행해야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3)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12 2025 02:39 PM
혼인신고를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한 경우,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1)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와 (2)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Adobe Stock
1.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나요?
이혼 소송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되는지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에게 한국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재판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마지막 공동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부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이 한국 국민이며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한편, 캐나다의 Divorce Act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최소 1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province)의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부는 한국과 캐나다 법원 중 선택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나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반드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캐나다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일 경우
2.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적용
3. 부부가 동일한 국가에서 주로 거주할 경우
4.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반면, 캐나다의 Divorce Act에서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앞에서 예를 든,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부의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obe Stock
3. 캐나다 vs 한국법,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라 하더라도,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 누가 자금을 마련했는지, 누가 그 거주지 유지에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따져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한국에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신, 배우자 부양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할 국가와 적용 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