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한인회관 임대정책 문제있다
1월부터 20~30%씩 월 200여 불 올려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Feb 18 2025 04:25 PM
세금·보험 요구...불과 20일 전 통고
2017년 토론토한인회관(1133 Leslie St.·로렌스 이스트 남쪽)에 입주, 1,100평방피트를 사용하면서 매월 1,500달러를 지불했다. 임대료를 연체하거거나 임대주를 골치 아프게 한 일은 없었다. 인터넷은 자비로 연결했고 쓰레기도 깨끗이 치웠다. 7년간 모범 입주자였다.
토론토한인회의 회관 사무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인회관 출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모씨는 그러나 지난 12월10일을 잊어버릴 수 없다. 느닷없이 임대료를 새해부터 월 2,080달러로 올린다는 이메일 통고를 받았다. 사전 논의는 없었다. 이씨는 580달러 인상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것도 1개월 여유도 안주고 '20일 이내'라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붙었다.
TMI, 즉 재산세, 유지비, 인슈어런스(보험) 중에서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이 임대주 한인회의 요구였다. 이씨는 이 요구를 건물주의 횡포라고 받아들였다.
원래 회관 소강당 옆이어서 난타 연습 때의 북치는 소리 등 소음이 하루종일 심하게 새어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하늘을 바라볼 창문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감수했다. 입주 후 발견한 것은 공기순환, 밖의 공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출구(벤트)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임대주는 "곧 설치해 준다, 조금만 참아라"라고 달랬다. 그러는 사이 7년이 지났으나 한인회 측의 약속은 번번이 깨졌고 사과는 일절 없었다.
이씨는 패션모델 사진 촬영과 비디오제작 전문가로 온종일 거의 혼자 조용히 일한다. 대형 카메라나 부속 장비들이 많아서 이사 나가기도 쉽지 않으므로 웬만하면 눌러 앉으려고 했다. 20일 앞둔 통고서, 임대료 30여 % 인상이 부당하고 불쾌했지만.
애초 입주 때 그는 8,500달러 자비를 들여 내부공사를 했다. 한인회가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겠으니 우선 공사를 시작하라는 구두약속을 믿었다. 기약없는 허망한 약속이었다. 이씨는 현재 윌로우데일 애비뉴(Willowdale Ave.)로 옮겨 450평방피트에 월 1천 달러를 낸다. 이곳 임대료는 1,350평방피트에 1,500달러 정도다.
김미영 무용연구소는 현재 최장기 입주자다. 1996년 개관 이래로 30년간. 400평방피트를 무용연습에 쓰는데 때때로 북, 장구, 징 소리를 내서 주위의 입주자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지만 이제까지 매월 939달러를 지불했다. 단 1개월도 체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새 회장단이 들어서면서 장소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내라는 등 새로운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부터는 월세를 261달러를 올려 1,200달러로 일방 책정했다. 연구소 역시 장비가 많아 이사 다니기가 어려운 사정과 연구소가 자선단체라는 점은 안중에 없었다.
생명의전화 진수연 사무장에 의하면 25년 입주 후 사무실 2개를 사용하다가 1개를 반환하라고 요구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비운 사무실은 2년간 무임대 공간으로 남았다"며 "임대료가 750달러에서 새해부터 950달러로 200달러 올랐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 수락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명의전화도 자선단체이며 또 한인회원이므로 관리자 측이 재고해주면 퍽 고맙겠다고 사무장은 전했다.
한인회관에는 총 7개 한인 업체·단체들이 입주했다. 온타리오법에 따르면 온주의 법적 자선단체들은 임대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인회관처럼 입주자들이 매월 지불하는 부담금은 임대료가 아니라 비공식적 기부금 명목으로 처리된다. 이것은 최근 변경, 임대가 공식화됐다는 소식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회관 설립 당시(1996년)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장관(당시엔 시의원) 등의 노력으로 회관은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이것은 시정부·주정부로부터 받은 큰 혜택으로, 한인사회에 그 이득을 환원해야 마땅하다.
“한인회가 면제받은 세금을 왜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한 입주자는 말했다.
무역협회OKTA도, 화장품 판매업소도 퇴거했다. 남은 업소·단체는 오문길 재정상담, 과학기술자협회, 생명의전화 등이다. 260평방피트에 월 777달러를 지불하던 오문길 재정상담가는 17일 "20여년 입주했는데 지난 12월 갑자기 985달러로 인상 통고를 받았다. 월 200달러 정도의 인상액보다 이해 안되는 점은 입주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연간 1천 달러를 더 지불함을 의미한다. 한인회는 입주자들이 임차를 포기, 이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토론토협의회의 이해홍 간사는 18일 전화인터뷰에서 "5년 전 입주, 1천 평방피트를 쓰며 월 1,400달러를 지불한다. 이 금액에는 세금, 유지비, 보험이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작년 12월 초에 1월부터 인상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평통은 한인회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불편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전 입주자 이씨(Le Cen사 경영)에 의하면 한인회가 내세운 인상 이유는 작년 유지관리비가 10만 달러가 넘었다는 것. 예상하지 못한 경비 증가로 임대료 인상 외에는 충당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인회관의 유지비가 늘어난데 대해 이씨는 1년 내내 탁아소(Daycare), 학생 여름캠프, 초등학교 부모의 날(Parents Day) 아이들 돌보기, 난타 교실 운영 등 문화교실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필리핀인들이 매주 일요일 대강당과 2층 면적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도 히터·냉방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므로, 유지비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토론토한인회의 연간 임대 총수입액은 한번도 밝혀지지 않았다. 작년도 기준, 연간 5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한인회는 재정에 좀 더 투명하고 회원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교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