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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유학생 취업 허가 기준 완화

전공 제한 폐지·언어 요건 강화


Updated -- Mar 25 2025 08:16 AM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23 2025 12:52 PM

작년 1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기준을 다시 조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전공 제한 없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international.png

캐나다가 유학생 취업 허가 기준을 변경했다. 셔터스톡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더 유연하게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최대 3년 동안 PGWP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더욱 간소화된다.

다만, 언어 요건은 새롭게 강화된다. 대학 졸업생은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 5, 대학원 졸업생은 CLB 7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유학 허가 연장을 신청한 졸업생에게도 적용된다.

이민국은 또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과 국제 이동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을 통해서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주 공립 대학을 대표하는 칼리지 온타리오(Colleges Ontario)는 이번 변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제 학생들이 더 이상 PGWP 전공 제한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으며,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평가다.

이민국은 2025년부터 특정 국제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만 가족 OWP(Open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는 더 이상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변화는 국제 학생과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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