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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치과비 지원(CDCP) 가입자들 갱신해야

정부 "6월1일 이전에 신청" 당부...늦으면 불이익


Updated -- Mar 21 2025 10:53 A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r 20 2025 01:44 PM

갱신 거부되면 6월30일 혜택 종료


'국민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CDCP)' 가입자들은 커버리지 '갱신'을 잊어선 안된다.

매년 갱신해야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프리픽.jpg

연방정부는 국민 치과비 지원(CDCP) 가입자들에게 갱신을 당부했다. 프리픽 이미지  

 

연방정부는 "CDCP에 가입한 국민들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마치고 국세청으로부터  납부완료 서류(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다면 CDCP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정부는 CDCP 갱신 신청을 올해 6월1일 이전에 마칠 것을 권했다. 데드라인을 넘겨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혜택이 끊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갱신 신청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캐나다 계정을 통해 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renew.html#h2.3

갱신 신청 후 정부는 승인 여부를 우편으로 통보한다. 

갱신 승인을 받으면 기존의 CDCP 카드를 이용해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갱신 날짜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로 정해진다.     

갱신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CDCP 혜택은 올해 6월30일자로 종료된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CDCP의 가입자는 현재 341만 명이며 전국에서 CDCP에 참여하는 치과(독립 치과위생사 포함)는 2만4,749곳이다.

CDCP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등이며 가구당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8∼64세 국민들의 가입 시기는 미정이다. 

 

국민 치과비 지원(CDCP) 갱신

정부 권고: 2025년 6월1일 이전에

갱신 승인: 기존 카드 이용·혜택 유지

갱신 퇴짜: 2025년 6월30일 혜택 종료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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