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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NSF 수수료' 10달러로 제한

내년 3월12일부터 시행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23 2025 01:02 PM

2일 내 중복 부과도 금지


정부가 최근 은행 수수료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특히 수표나 기타 사전 승인 비용을 결제할 잔액이 부족한 고객이 대상이며, 이 규정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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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부터 은행의 자금 부족 수수료를 최대 10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게티이미지

 

새로운 명령에 따라 개인 예금 계좌의 자금 부족(non-sufficient funds, NSF) 수수료가 최대 10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2개 영업일 안에 NSF 수수료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고객 부담을 줄인다. 잔액이 10달러 미만이면 NSF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최대 50달러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가 저소득층과 신용 기록이 부족한 캐나다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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