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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재판관 8인 아직 결심 서지 않은 듯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r 27 2025 03:34 PM
【서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심리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어섰다. 역대급 최장기 심리가 이어지자 만장일치 결론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했지만,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통상 평의에서 선고일을 확정하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팩스와 전화 등으로 먼저 통보한 뒤 언론에 공개한다. 결정문 등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감안해 선고 2, 3일 전에 통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금주 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날까지는 통보를 마쳐야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선고 하루 전날 기습 통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재판관들의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 변론종결 후 29일이 지났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기간인 63일, 91일을 한참 넘어섰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나뉘면서 이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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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