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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항공 승객, 탑승 거부 당해
48시간 이내 보상 제공해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29 2025 12:15 PM
멕시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몬트리올의 한 여성은 23일(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륙 직전 플레어 항공의 비행기에서 탑승 거부를 당했으며,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다음 날 다른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어 낯선 사람과 함께 호텔에 머물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들이 아직 플레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몬트리올의 한 여성은 23일(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륙 직전 플레어 항공의 비행기에서 탑승 거부를 당했으며,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P통신
캐나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에 따르면 탑승 거부의 경우 운송업체는 가능한 한 빨리, 탑승 거부 후 48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에릭 테너 플레어 항공 상업 담당 부사장은 "보상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추가적인 지연을 막기 위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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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