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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타운하우스를 구입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1)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09 2025 05:54 PM


광역토론토 지역에서 거래되는 타운하우스는 3가지 종류로 나눈다.

(1)Condominium Townhouse, (2) Freehold Townhouse, (3) POTL Townhouse. 

일반 구매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그냥 “타운하우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3가지 종류의 타운하우스 간에는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리방식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형태별로 장기적인 자산가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콘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타운하우스로 옮기거나 단독주택에서 타운하우스로 다운사이징하는 경우, 각 형태별로 미래의 투자가치나 가격 상승률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dobestock_253316100.jpg

Adobe Stock

 

3가지 형태의 타운하우스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1) Condominium Townhouse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콘도 타운하우스는 개인 소유의 유닛(집)과 함께 공용 공간(도로, 주차장, 정원 등)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다. 법적으로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등록되며, 콘도 이사회가 있고, 관리 회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관리 방식은 매달 콘도 관리비를 지불하며, 이 비용은 공용 공간의 유지 및 보수, 쓰레기 수거, 눈 치우기, 건물 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 유형의 타운하우스가 갖는 자산 가치 및 미래 투자 가치 관점에서 살펴보면, 관리비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의 추이를 잘 확인해야 하고, 초기 구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나 콘도에서 정한 관리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외관을 손보거나 개조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유지보수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2) Freehold Townhouse (프리홀드 타운하우스)
프리홀드(Freehold)란 소유의 형태를 가리키는데. 땅과 건물을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며, 임대(Leasehold)가 아닌 완전한 소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집과 대지를 모두 소유하는 형태로 개별 소유권이 주어진다. 법적으로 단독주택과 비슷하며 공용 공간이 없거나 최소화된 구조이다. 관리 방식은  관리비가 없거나 매우 낮으며, 모든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 (예: 눈 치우기, 잔디 깎기, 외벽 수리 등)은 소유주에게 있다. 

자산 가치 및 미래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유형보다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관리비 부담이 없고, 소유주가 자유롭게 건물을 개조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 특히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투자 가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모든 유지 관리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3) POTL Townhouse (POTL 타운하우스)
이 유형의 명칭에 사용된 POTL 용어는 ‘Parcel of Tied Land’의 줄임말이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묶여 있는 땅의 구획’이라는 의미인데, 개인 소유의 주택(집과 땅)이긴 하지만, 어떤 공용 공간(예: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다른 집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구조이다. 즉, 내 집이 있는 대지는 내 땅이지만 단지 내의 다른 공용 공간은 이웃들과 함께 묶여 있다는 뜻에서 "Tied" (묶여 있는) 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만일 POTL 타운하우스를 구입한다면, 내 집과 앞뒤의 마당은 100% 나의 소유가 되지만, 단지 내의 사설 도로나 공용 주차장, 그리고 놀이터 등의 공간은 이웃들과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공용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비는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POTL 타운하우스는 토지와 주택을 개별 소유하지만, 일부 공용 시설(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공유하고 유지보수를 위해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는 구조이며, 프리홀드와 콘도 타운하우스를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관리비는 콘도 타운하우스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프리홀드보다 다소 높다. 관리비는 공용시설 유지보수에만 사용되며, 개인 주택의 유지보수는 소유주의 책임이다. 

자산 가치 및 미래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보면, 프리홀드보다는 가치 상승률이 낮을 수 있지만, 관리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안정적인 편이다. 주택 개조의 자유로움은  프리홀드 보다는 제한을 받지만, 콘도 타운하우스보다는 더 많은 편이다.

 

 

3가지 종류의 타운하우스 간에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난다
콘도 타운하우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닛의 앞문과 뒷문 안쪽은 비교적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콘도이사회의 허락을 얻어서 개조하기도 하지만, 그 외 뒷마당이나 놀이터 등 바깥 공간들은 대부분 공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AirBnb와 같은 단기숙박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려고 해도 콘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POTL 타운하우스는 자신의 주거공간은 대부분 안밖으로 관리나 개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일부 공용 시설(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의 공동소유와 유지보수를 위해 설립된 콘도이사회를 구성하므로 재산권의  행사나 향유에 크게 제약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단기 숙박을 염두에 두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콘도 타운하우스보다는 POTL이나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자산가치나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에서도 이러한 3가지 종류의 타운하우스가 갖는 장단점이 반영되므로, 구입할 때는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길 권한다.

 

허진구-이름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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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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