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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전직 국회의원 현모씨 아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pr 24 2025 07:46 AM
【서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은 변호사 현모씨가 2023년 1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혼소송 후 별거 중이던 현씨 부인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현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살해됐다.
당시 현씨는 부인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 로펌에서 일하던 현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씨 부친이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현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2심 역시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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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