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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

토론토시간 새벽 2시...TV 생중계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pr 30 2025 08:34 A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1일 나온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토론토시간 5월1일 새벽 2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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