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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세 '치과비 지원' 신청 접수
1일부터...온라인에서 5∼6분 소요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y 01 2025 02:42 PM
30일 내 승인 여부 통보
연방정부가 1일부터 55∼64세를 대상으로 국민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rogram·CDCP)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국민 치과비 지원(CDCP) 신청을 완료하면 13자리 신청코드를 받는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연방정부는 CDCP 가입 자격을 갖춘 18∼64세 국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데,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마친 55∼64세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1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apply.html
CDCP 온라인 신청에는 5∼6분 정도 소요된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IN) 등을 기입하고 정부의 질문에 답하면 화면에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코드(13자리 숫자)가 뜬다. 이 숫자는 추후 신청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
정부는 CDCP 신청서 접수 후 30일(평일 기준) 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55∼64세 신규 가입자들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8∼34세는 이달 15일부터, 35∼54세는 이달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현재 CDCP에 가입한 국민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약 350만 명이다.
CDCP를 신청하려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구당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연소득에 따라 ◆7만 달러 미만: 100% ◆7만∼7만9,999달러: 60% ◆8만∼8만9,999달러: 40% 등 지원 규모에 차이가 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진료는 스케일링을 비롯해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니, X레이 촬영 등 다양하다. 단, 교정 등은 제외되며, 환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진료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모든 치과가 CDCP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과 방문 전 CDCP 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기존 가입자들은 6월1일 이전에 커버리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해마다 갱신해야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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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