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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신청했더니 12일 카드 도착"
'치과 진료비 지원(CDCP)' 문답풀이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y 14 2025 01:33 PM
연방정부의 '국민 치과 진료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rogram·이하 CDCP)'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1년이 지났다.
연방정부가 업데이트한 내용과 실제로 CDCP 카드를 받은 교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CDCP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누가 혜택을 받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서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구당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정부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html
신청 후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달 1일 신청한 노스욕 거주 55세 교민은 12일 안내문과 CDCP카드를 받았다고 본보에 전했다. 정부는 이 교민에게 "6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연방정부가 CDCP 가입자에게 보낸 안내문. 독자 제공
신청 가능한 연령대는?
5월14일(수) 현재 ◆장애인 ◆18세 미만 ◆55세 이상 등이다.
15일(목)부터는 18∼34세, 29일(목)부터는 35∼54세도 신청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치과에서 CDCP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방문하는 치과의 CDCP 동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3월21일 기준 CDCP에 동참하는 전국 치과는 2만4,894곳이다. CDCP 가입자는 346만6,232명이며 이 중 1회 이상 혜택을 받은 국민은 168만228명이다.
CDCP로 커버되는 진료는?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니, X레이 촬영 등 다양한 진료에 대해 치과비용이 지원된다. 교정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료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CDCP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과다 이용자에겐 진료비 지원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할 수 있다.
CDCP 이용자는 얼마나 지원받나?
연소득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규모가 다르다. ◆7만 달러 미만: 100% ◆7만∼7만9,999달러: 60% ◆8만∼8만9,999달러: 40% 등이다.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정말 100% 지원받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의 100%를 지원받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 7만 달러 미만 가정의 CDCP 가입자가 134달러 상당의 스케일링(2유닛)을 받은 경우 전액 지원받는다. 2유닛 스케일링의 정부 지원 상한선이 134달러이기 때문이다. 145달러 상당의 스케일링(2유닛)을 받은 경우 정부가 134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11달러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진료 전 지원 범위, 환자 비용부담 등에 대해 치과병원 측과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기존 CDCP 가입자는 매년 갱신해야 하나?
그렇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해야 할 시점에 정부로부터 갱신 신청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세금신고를 근거로 CDCP 혜택 유지 여부, 지원 규모(40·60·100%)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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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