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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턴 경찰, 드론 이용한 교통단속 논란
시민단체 "사생활 침해…헌법 위반 소송 준비"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17 2025 02:41 PM
킹스턴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하면서 프라이버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7일(수) 하루 동안 경찰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운전 중 주의 태만 티켓 20건을 발부했다. 경찰이 드론을 교통단속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이라는 의견과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스콧 프레이저 경찰서장은 드론은 단순히 새로운 수단일 뿐 기존의 사진 증거 수집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버스나 밴에서 운전자 모습을 내려다보며 단속해 왔다"며 "트럭에서 보는 것과 드론이 120피트 상공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킹스턴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하면서 프라이버시 논란에 휘말렸다. Kingston Police
그러나 도미닉 나이물 변호사는 "드론 감시는 사생활 침해의 경계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캐나다 헌법재단(CCF)에 문제를 제기했다. CCF는 킹스턴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불합리한 수색·압수 금지'를 위반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쉬 드하스 CCF 변호사는 "이런 방식의 단속은 캐나다나 미국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앤 카부키안 전 온타리오주 개인정보보호위원 역시 "드론은 지나치게 침해적"이라며 "차 안에서도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이저 서장은 일부 주민들은 경찰의 노력을 환영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론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법원이 금지 판결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나이물은 "이 사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감시 기술을 사용할 때 그 영향과 선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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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