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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온타리오 법규
건강, 복지, 교통, 관광 전반에 걸친 변화 예고
- 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21 2025 03:55 PM
오는 6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시행된다. 주요 변화에는 장기 병가 신설, 국민 치과진료 지원(CDCP, Canadian Dental Care Plan) 갱신, 숙박세 인상, TTC의 승차권 관련 정책 변경 등이 포함된다.
먼저, 오는 6월19일부터는 '워킹 포 워커스 식스 법안(Working for Workers Six Act, 2024)'에 따라 '장기 병가(long-term illness leave)'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13주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최대 27주까지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용 조건은 두 가지이며, 근로자가 일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건강 상태여야 하고, 자격 있는 보건 전문가가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국민 치과 진료비 지원(CDCP)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수혜자는 2024년도 세금신고를 바탕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신청 마감일은 6월1일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6월30일 이후부터 지원이 끊기며 공백 기간 중 발생한 치과 진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
오는 6월부터 온타리오에서 병가 제도 신설, 치과 보장 갱신, 숙박세 인상, TTC 토큰 폐지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새 법과 제도가 시행된다. 언스플래쉬
한편, 6월1일부터 2026년 7월31일까지 토론토시에서는 숙박세(MAT, Municipal Accommodation Tax)가 기존 6%에서 8.5%로 일시적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MAT는 호텔, 모텔, 호스텔, 클럽, 콘도호텔 등 일시 숙박 시설에 적용되며, 관광산업 및 시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TTC는 기존 승차권, 토큰, 일일 승차권 등을 6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이 날짜 이후에는 이들 전통적인 승차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환불이나 교환도 불가능하다. 현재 TTC는 전체 이용자의 1% 미만만이 토큰이나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어 점차 전자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후에는 현금, 직불·신용카드, 또는 프레스토(Presto) 카드만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현금 결제는 역 안과 버스, 스트리트카 안의 요금함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는 노동자, 시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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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