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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에도 외교 특권? 트럼프 G7 캐나다 방문 논란

이민법상 입국 불허 대상, 외교 목적은 예외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24 2025 08:17 AM


범죄 전력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캐나다 이민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렌 손더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전과가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국 불허 요건을 무력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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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배곳빌 기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에어포스 원에서 내린 후 손을 흔들고 있다. AP통신

 

2024년 5월, 재선 몇 달 전 트럼프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입막음 합의금’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34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감이나 벌금, 보호관찰 등의 처벌 가능성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건 없는 면책 처분을 내려 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트럼프는 전과 기록만 남긴 채 미국 역사상 첫 유죄 판결 받은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그는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앨버타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법은 형사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활 인정(official rehabilitation)’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지만, 이는 범죄 발생 또는 형 집행 이후 최소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심사도 까다롭다.

손더스는 “과거 전과라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에 받은 중범죄 유죄 판결로는 일반 미국인이 캐나다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은 FBI 자료를 통해 미국인의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측도 캐나다 경찰의 기록을 공유받는다. 양국 모두 마약 소지, 사기, 절도, 성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손더스는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고 외교관 여권 없이 일반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다면, 캐나다 입국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같은 논리로,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도 과거에 대마초 사용을 인정한 바 있어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2014년, 크랙코카인 흡입 사실을 인정한 로브 포드 전 토론토 시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네이선 맥쿼리 B.C. 이민 변호사는 “유죄 전력이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입국을 막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외교 목적과 특별 허가가 적용돼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방이민부(IRCC)는 트럼프의 입국 여부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법상, 특정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혔고, CBSA와 공공안전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CBSA는 과거 성명에서 “입국 가능 여부 판단에는 범죄 경력, 인권 침해, 조직 범죄 연루, 안보, 건강,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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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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