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울타리 하나에 법정까지…
이웃과 분쟁, 어디까지 가나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22 2025 12:40 PM
담장이 햇빛 가리거나 진입로를 막는다면?
크리스티나 벡슬러 부동산·상법 전문 변호사는 “울타리 문제는 이웃간 민감한 주제”라며, 문제가 정말 다양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담장이 정확히 경계선 위에 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누군가 내 땅에 구조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비용을 반씩 부담했는데, 그 이웃이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CTV는 이웃 간 분쟁을 겪은 독자들의 사례를 받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아래는 평화로운 이웃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다.
2014년 6월 17일, 온타리오주 앵거스에 위치한 주택들의 뒷마당 모습. CP통신
울타리 갈등
많은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펜스’ 하나로도 큰 감정의 골이 생긴다는 점이다. 한 토론토 독자는 울타리 공사 도중 이웃의 목수가 자신의 식물을 짓밟았다고 항의했는데, 이후 그 이웃이 울타리를 더 높게 올려 햇빛을 가려버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독자는 예전 사스카툰에서 이웃과의 페인트 색깔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결국 담장을 각각 따로 세우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10년 후 이사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에드먼턴에 사는 한 독자는 이웃이 자기 집 쪽과 너무 가깝게 울타리를 세워 뒷마당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다.
서리(Surrey)의 한 독자는 지하 세입자들이 이용하던 통로를 이웃이 막아버린 사례를 공유했고, 토론토에서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차도와 연결된 공유 골목에 벽을 세워 주차 공간을 막아버려 몇 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경계선,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
벡슬러 변호사는 이웃과 담장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내 소유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주택 구매 시 받은 서류나 토지대장 등 공공 기록을 검토하거나, 주정부 공인 측량사를 통해 새로 측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다음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는 가능한 한,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권한다.
비공식적인 구두 합의라도 좋지만,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기록을 통해 대화를 문서화하는 것도 추천한다. 일부 지자체는 중재 서비스를 소개해주기도 하지만, 토론토처럼 울타리 위치나 비용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공식적인 해결책으로는 정보가 포함된 내용증명 발송, 소액청구 소송,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위반 신고하기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울타리를 무단 철거하거나 스스로 손해배상을 시도하는 등 ‘셀프 조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울타리나 나무에 손을 댔을 경우, 예상치 못한 침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정중한 대화다. 벡슬러는 “작은 일이지만, 미리 수리나 변경 계획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