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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장관 서한에 원주민 반발
연방정부 식수보장 법안 저지 요청 논란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10 2025 11:34 AM
온타리오주 내 수십 개 원주민 부족(First Nations)이 수자원 담당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토드 맥카시(Todd McCarthy) 환경부 장관이 연방정부에 퍼스트네이션의 깨끗한 식수 권리를 법제화한 법안의 재도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맥카시 장관은 지난달 앨버타 주 환경부 장관 레베카 슐츠(Rebecca Schulz)와 연방 환경부 장관 줄리 다브루신(Julie Dabrusin)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법안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C-61 법안)은 원주민 보호 구역에 식수권을 보장하고 담수원 보호 권한을 명문화하려는 것이었다.
C-61 법안은 이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쳤지만 올해 초 국회가 해산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브루신 장관은 지난주 가을에 법안을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니시나벡 네이션(Anishinabek Nation, 온타리오 인디언 연합) 린다 드바시지(Linda Debassige) 대추장은 맥카시 장관의 행동에 충격과 실망을 표하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온타리오에는 끓인 물사용을 장기 권고를 받은 원주민 부족이 26곳에 이른다.
맥카시 장관실은 해당 서한의 취지가 연방정부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은 온타리오주가 모든 퍼스트네이션 공동체의 식수권을 지지하며, 식수 문제 해결과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확실성 확보는 양립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최근 거대 사업 건설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주정부가 제정한 법안 5호(Bill 5) 직후에 나왔다. 이 법안은 주와 시 법률을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 경제구역을 통해 원주민과의 조약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정부는 북부 광산 지대인 링오브파이어(Ring of Fire)를 첫 구역으로 지정하려 한다.

온타리오 환경부 장관이 원주민 식수권 법안에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십 개 원주민 공동체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드 매카시 장관의 사진. CP통신
드바시지는 더그 포드(Doug Ford) 온주총리가 원주민 대표단과 만나 모두가 깨끗한 식수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반면, 장관의 행동은 완전한 무례이자 무능력의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온타리오 원주민 총회의 애브램 베네딕트(Abram Benedict) 지역 대추장은 이 서한이 원주민의 권리, 건강,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법안이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너무 오랫동안 부재했던 권리라고 강조했다.
북부 온타리오 네스칸타가(Neskantaga) 원주민은 30년 넘게 물을 끓여 사용하기를 권고받고 있다. 네스칸타가의 대표 게리 키세스(Gary Quisess)는 맥카시 장관의 서한이 그들에게 거대한 모욕이었다며, 상처와 정신건강 위기를 키우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2006년 워커턴(Walkerton) 식중독 사고 이후 법 제정을 통해 지방 자치 식수 보호를 강화했지만, 이 법은 원주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됐다. 연방 법안은 오타와가 원주민을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 합의의 일부로 제정된 것이다.
드바시지는 해당 법안은 원주민과 협상해 작성된 역사적인 사례라며, 이는 진정한 화해의 증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맥카시 장관의 행동이 그 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끔찍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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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