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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AI 연령 판별 시험 도입
시청영상 기반 미성년자 자동 식별, 미국서 시험 운영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2 2025 03:14 PM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청자의 연령을 판단하는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미국에서 시험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 유형을 바탕으로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며, 13일부터 일부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초기에는 미국 내 소수 계정에만 적용되지만, 성능이 입증될 경우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능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작동하며, 사용자가 계정 생성 시 입력한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연령을 추정한다.
만약 AI가 로그인된 사용자를 18세 미만으로 판단할 경우, 유튜브는 기존의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자동으로 적용한다. 여기에는 시청 시간 알림, 개인정보 보호 경고, 추천 영상 제한 등이 포함된다. 유튜브는 만 18세 미만 시청자에게는 개인 맞춤형 광고도 제공하지 않는다.
연령 판별이 잘못 이뤄졌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등을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유튜브 제품관리 디렉터인 제임스 베서(James Beser)는 유튜브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환경을 가장 먼저 도입한 플랫폼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술 또한 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안전 기능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로그인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나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콘텐츠에 자동으로 접근 제한이 걸린다.

유튜브가 시청 이력 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미성년자를 자동 식별하는 연령 검증 시스템을 미국에서 시험 도입했다. 언스플래쉬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포르노 시청을 막기 위한 텍사스주의 법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걸쳐 연령 확인 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일부 플랫폼은 유튜브처럼 자체적으로 연령 확인 방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서비스들은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주요 앱스토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해당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민주주의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같은 디지털 권리 단체는 이러한 연령 확인 절차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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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