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온주, 항암제 접근 속도 높여
  • HotNews 카니 총리 국민의 단결·포용 주문
  • RealtyFinancing "주택시장 부진에 온주 일자리 10만개 위기"
  • HotNews "저가 브랜드 들어오면 이미지 망가진다"
  • HotNews 마린랜드, 고래 미국 이송 계획안 제출
  • CultureSports 블루제이스 홈개막전 순식간에 매진
  • CultureSports '케데헌', 아카데미 눈앞에
  • HotNews 인력파견 회사 임원들 84만 불 탈세
  • CultureSports 극단 브랜치스, 뮤지컬 ‘엄마의 꿈’ 공연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부동산·재정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미국 간 관세 전쟁 <하>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6)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Sep 10 2025 03:58 PM


5. 미국의 높은 관세율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각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서로 다른데, 한국이나 일본의 15%에 비해 캐나다는 3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고, 멕시코는 25% 관세가 예고됐다가 90일 유예를 추가로 받았다. 이러한 숫자만 비교해 본다면 캐나다가 한국 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는 듯하지만, 캐나다의 실효 관세율은 고작 5~7%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되며, 멕시코도 실효 관세율이 6.9%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효 관세율 수준이다.

 

adobestock_1364749087 (1)_.jpg

Adobe Stock

 

이처럼 캐나다가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CUSMA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의 활용에서 나온다. 예전의 북미 3국 간 무관세 무역을 보장하던 협정인 NAFTA 가 2020년에 CUSMA (미국에서는 USMCA,  멕시코에서는 T-MEC라고 부름)로 협정이 전환되면서 협정문 제2.4조에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못박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제멋대로 올리더라도 원산지가 증명된 상품의 3국간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 못하고 무관세(0%)로 통관되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 규정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무관세 처리되며, 외교협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상호관세를 물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전쟁이 캐나다 경제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려면, 캐나다의 대미 수출 상품 중에서 CUSMA의 원산지 적용혜택을 받아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상품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멕시코와 함께 CUSMA 협정을 맺고 있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 상품에 대해 0% 관세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이 북미산 부품 비율 75% 이상이면 미국으로 수출 할 때 0% 관세를 적용받으며, 제조된 제품이 충분한 가공 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쳐 캐나다산으로 간주되면 역시 0%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은 대미 수출품 비중은 2024년에 38%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유는, 많은 캐나다 수출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행정처리(서류증빙 등)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이다. 반면, 캐나다에 상품을 수출하는 미국업체들은 규모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CUSMA 에 따른 무관세 수출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둘째 이유는, CUSMA 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이용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로 더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혜국대우(MFN)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회원국 간에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어떤 WTO 회원국에 10%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도 동일한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0% 무관세는 아니지만, 품목에 따라 의류·가공식품은  10~20%대, 자동차/부품은 2.5~6%, 기계·전자제품은 0~2.5%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캐나다의 많은 대미 수출품은 관세율이 매우 낮거나 0%의 MFN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CUSMA 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율을 0% 로 통관할 상품이지만 이를 위한 서류상의 준비나 행정절차 등이 번거롭거나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금년 들어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 상품 중에서 CUSMA의 원산지 적용을 받아 0% 관세를 적용받는 상품의 비중은 2024년의 38% 에서, 2025년 3월에는 50%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나서 캐나다의 대미 수출의 94% 이상이 CUSM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더 많은 캐나다 수출업체들이 관세전쟁 속에서 CUSMA 를 활용하여 원산지 적용을 받기 위한 북잡한 증빙서류도 마다 않고 착실하게 준비하는 추세다. 대체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을 통해 CUSMA의 원산지 적용혜택을 받아 높은 관세를 피하는 비율이 더 높다. 

 

 

adobestock_1606709277_.jpg

Adobe Stock

 

6. 높은 관세율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
앞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들 중 약 86-94% 정도가 원산지 적용 혜택을 받아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높은 관세율로 위협하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게 책정하더라도 대미 수출품의 CUSMA 활용율을 높인다면 실제 경제 타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이자율이 점차 내려간다면 모기지 이자율도 낮아져 부동산 시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거래시장은 구매자의 소득원천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 되어 향후 예측가능한 경제환경이 갖추어지면,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의 확신(Consumer Confidence)이 높아져 실제 거래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다. 

 

허진구-이름표.jpg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관세,부동산" 관련 기사
2026년 토론토 부동산 및 모기지 시장: 불확실성을 넘어 '기회'로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08 Jan 2026
GTA 주택 거래 통계에서 나타난 특징 <상>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50 -- 08 Jan 2026
다양한 모기지 종류 – Construction Loan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23 Dec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 – Second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11 Dec 2025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와 포퓰리즘 정치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9 -- 11 Dec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Blended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26 Nov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 – Joint Tenancy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12 Nov 2025
[렌트 상식] 집주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 <하>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48) -- 05 Nov 2025
혁신적인 AI에 대한 투자 열기 과열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05 Nov 2025
다양한 모기지 종류 – Tenants-in-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30 Oct 2025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호텔에 온 것 같은 향기… 13 Oct 2025
“집은 이웃과 연결돼 지낼 수 있어야 가치” 13 Oct 2025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미국 간 관세 전쟁 <하> 10 Sep 2025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캐나다-미국 간 관세 전쟁 <상> 07 Aug 2025
불확실한 시대, FHSA와 RRSP 인출 전략 30 Jul 2025
넓은 땅을 가진 단독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 <하> 09 Jul 2025

카테고리 기사

주택.png
R

"주택시장 부진에 온주 일자리 10만개 위기"

22 Jan 2026    0    0    0
adobestock_253316100.jpeg
R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대출을 위한 준비 단계

22 Jan 2026    0    0    0
주택.jpg
R

"올해 전국 주택가격 2.8% 오른다"

16 Jan 2026    0    1    0
화면 캡처 2026-01-16 120345.png
R

토론토 아파트 월세 2년간 11.8%↓

16 Jan 2026    1    0    0
adobestock_404976333_.jpg
R

2026년 토론토 부동산 및 모기지 시장: 불확실성을 넘어 '기회'로

08 Jan 2026    0    0    0
adobestock_977725250_.jpg
R

GTA 주택 거래 통계에서 나타난 특징 <상>

08 Jan 2026    0    0    0


Video AD



이애니 부동산 로얄은행 한인금융센터 - 문세훈 (모기지) 황소정 부동산 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유선영 모기지 김정숙 부동산 탁비 부동산

오늘의 트윗

20260121-07012877__.jpg
Opinion
불우 아동들을 위한 단체를 찾음
20 Jan 2026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화면 캡처 2026-01-06 152456.png
HotNews

퀘벡 아파트, ‘얼음성’으로 변하다

06 Jan 2026
0
cra cp통신.png
HotNews

국세청, 103억 불 회수 추진

31 Dec 2025
0
스크린샷 2025-12-29 133734.png
HotNews

캐나다인 10명 중 7명, 국내생산 차 선호

29 Dec 2025
0
adobestock_216934238_.jpg
RealtyFinancing

미리 준비하는 2026년 절세 가이드

31 Dec 2025
0
화면 캡처 2026-01-13 101716.png
Immigration

"캐나다서 학비·생활비 8만 불 썼는데"

13 Jan 2026
1
thumbnails_amenida2.jpg
Feature

“언젠가 모두 이곳에 와야 해요”

26 Dec 2025
0
화면 캡처 2026-01-06 152456.png
HotNews

퀘벡 아파트, ‘얼음성’으로 변하다

06 Jan 2026
0
에어.jpg
HotNews

에어캐나다, 승객에 1만5천 불 배상

15 Jan 2026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