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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어린이집 앞 주차 금지
SUV 돌진 사고 후 교육부 긴급 조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16 2025 10:39 AM
CP통신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폴 칼란드라(Paul Calandra) 교육장관이 주정부 인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인접 주차 공간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최근 리치먼드힐(Richmond Hill)에서 SUV 차량이 어린이집으로 돌진해 1세 반 남자아기가 사망하고, 다른 아동 6명과 성인 3명이 다친 사건 이후 마련된 긴급 조치다.
칼란드라 장관은 어린이집 시설과 인접한 주차 공간을 폐쇄함으로써 아동과 보육교사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 출입구, 놀이터, 창문, 교실 외벽 등에 인접한 모든 주차 공간은 추가 안전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운영 시간 동안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침은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로, 어린이집 직원들은 고깔, 안내판, 차량 등을 이용해 해당 공간을 차단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예외로 한다. 칼란드라 장관은 일부 어린이집이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이미 설치해놓았거나, 일반 주택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 건물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건물주와 협력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차장 외에도 진입로, 회전 교차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자체 판단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온주정부가 유아 사망 사고 이후 보육시설 인접 주차공간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CP통신
칼란드라 장관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볼라드 설치, 화분 배치, 인도 연석 높이 조정 등의 영구적 안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약 지점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행이 어렵거나 제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측이 그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 규제나 임대계약 상 제약으로 인해 보호용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또는 규제 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인가 어린이집이 신속하게 해당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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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