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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그래피티 피해 급증…시 전역 몸살
시, 불법 낙서 72시간 내 제거 의무…올해만 634건 통보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6 2025 12:25 PM
토론토 애넥스(Annex) 지역의 듀폰 스트릿(Dupont Street) 일대 주택과 상점들이 끊임없는 낙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울 때마다 또 생긴다”며 “이건 예술이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무의미한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이사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벽과 골목 차고, 상점 외벽 등이 스프레이 낙서로 뒤덮였다고 한다.

애넥스 일대에서 낙서 피해가 끊이지 않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시의 대응은 미비하고 경찰의 단속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티뉴스 영상캡쳐
그래피티 제거업체 ‘그래피티 블라스터스’의 로니 레보(Ronnie Lebow)는 “코로나 이후 토론토 전역이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토론토 시 조례에 따르면 낙서가 발견되면 72시간 내 제거해야 하며, 혐오나 갱 관련 낙서는 24시간 내 지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는다.
올해 현재까지 634건의 ‘제거 통보(notice to comply)’가 발부됐지만, 주민들은 시의 낙서 관리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한 주민은 “경찰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낙서는 현재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신고를 권했다.
레보는 “대부분 마스크를 쓴 젊은이들이라 잡기 어렵다”며, 방지 코팅이나 조명 설치로는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명 개선, 식물 심기, 합법 벽화 제작 등이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레보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며 “적발 시 처벌 강화만이 실질적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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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