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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네디언타이어 점주, 외국인노동자 착취
고용조건 위반으로 벌금 11만 불 부과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07 2025 08:42 AM
CBC의 보도에 따르면, 이토비코에 위치한 캐네디언타이어(Canadian Tire) 지점의 소유주 에질 나타라잔(Ezhil Natarajan)이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TFW,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정부로부터 11만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고용사회개발부(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나타라잔 소유의 지타에질 주식회사(Geethaezhil Inc.)가 제시한 고용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 임금, 직무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채용된 직무와 다른 일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시킨 점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해당 위반 내용은 TFW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공개하는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으며, 지타에질 주식회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로 명시돼 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이토비코 지점의 전직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이 나타라잔에게 임금 체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CBC 뉴스에 제보한 후 진행된 조사 결과다. ESDC는 지난 7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캐네디언타이어 이토비코 점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계약과 다른 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연방정부로부터 벌금 11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나타라잔 소유의 캐나디언타이어 사진. CBC
전직 직원인 로웰 파일란(Rowell Pailan)은 나타라잔에게 풀타임 매장 관리자 직책으로 채용됐지만, 시간당 임금이 약속된 20달러에서 16.50달러로 일방적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임금 인하 통보는 사적인 대화를 통해 전달됐으며,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장 크레센시오(Jhan Cresencio)는 2023년 나타라잔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크레센시오는 이후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을 받았으며, 이 조치가 발동되자 연방이민부(IRCC)가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두 사람은 각각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로 이주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파일란은 벌금 소식을 듣고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건 경과를 기다려 왔으며, 이번 조치로 향후 나타라잔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란은 나타라잔의 매장에서 일하기 위해 앨버타 소재 채용 대행사에 미화 약 7,900달러(캐나다화 약 1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행사인 앨리슨 존스 컨설팅(Allison Jones Consulting)과 AJ 이민 그룹(AJ Immigration Group)은 총 8건의 불법 수수료 청구 혐의로 올 6월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16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타라잔은 캐네디언타이어 지점을 여러 곳 운영해 왔으며, 2012년부터 지타에질 주식회사를 통해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온타리오 노동부는 현재 나타라잔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캐네디언타이어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자사 웹사이트에서는 모든 매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점주가 인사와 채용, 교육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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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